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임직원에 대해 협조하며, 그들의 마케팅 조직 내 마케팅 이그 제큐티브들이 멜라루카 제품의 소개 및 시장 구축과 함께 멜라루카 사업 기회를 홍보 하도록 지원, 감독, 독려, 그리고 교육해야 하는 지속적인 책임을 가진다. 회원 또는 마 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대상으로 멜라루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중단 또는 감소시키 는 행위, 본래의 멜라루카 마케팅 조직에서 다른 마케팅 조직으로 이동시키려는 행위, 멜라루카 사업 기회를 홍보하려는 노력을 중단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다른 직접판매 사업 기회를 홍보하거나 촉구시키는 행위, 또는 멜라루카, 제품, 마케팅 플랜, 경영진 혹은 기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후원 활동 의무 위반 및 본 영업 지침에 대한 위반이다. 22. 과도한 재고보유 금지 멜라루카 사업 운영방식은 100%의 제품이 멜라루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 매되어 자가소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회원 및 마케팅 이그제큐 티브가 과도한 제품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새 로운 주문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장려금이나 보너스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마케팅 이 그제큐티브인 본인 혹은 제3자를 통하여 과도한 제품구매를 하는 행위는 사기 행위 및 영업 지침 제22조 위반으로 간주된다. 멜라루카는 직급 달성을 위한 과도한 제품 구매를 엄격히 규제한다. 23. 제품판매의 제한 멜라루카는 각 가정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동 및 개인 제품 설명회를 장려하며 공정성 을 위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멜라루카 제품을 건강보조식품 전문점, 식료품점 등 에서 진열 혹은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 24. 언론공개 정책 외부 언론에서 요청한 질의에 대해 멜라루카가 공식으로 지정한 대변인만이 해당 질 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에 멜라루카 사업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없다.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멜 라루카의 대변인처럼 행동할 수 없으며 멜라루카의 보상제도와 제품, 서비스에 대해 언론에 이야기할 수 없다. 정보의 정확성, 긍정성을 떠나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외부 언론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에 의한 모든 질 의는 멜라루카만이 답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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