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상태여야 한다. 38. 독립사업가 준수사항 멜라루카의 독립적인 사업가로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a)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멜라루카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법과 규 정을 준수해야 한다. (b) 관련 법률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게 요구하는 모든 종류 의 서류 또는 자격증 등은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c)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멜라루카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형태 의 세금과 비용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다. (d) 전화, 교통수단, 전문 서비스, 사무실 집기류 등 멜라루카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는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운영한다. (e) 비즈니스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39. 장려금 및 보너스 환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모든 규정과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의 명시된 조항들을 준수 하는 이상 멜라루카는 변경될 수 있는 보상제도에 따라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 게 장려금과 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게 지급되는 장려 금과 보너스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노력에 따른 매출 신장의 보상이며, 마케팅 이 그제큐티브는 조직 매출에 따라 멜라루카로부터 장려금과 보너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따라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비활동, 자발적 계약 해지, 비자발적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해당 조직 내에 대한 권리 및 자격, 요구, 이익을 가질 수 없다. 즉, 계약 해지 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조직매출에 따른 장려금과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 비자발적 계약 해지의 발생 월 이후 해당 마 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멜라루카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멜라루 카 제품과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할 권리가 없다. 40. 제재조치 멜라루카 영업 지침의 모든 조항,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 회원 수첩, 그리고 기타 멜 라루카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간 체결된 모든 형태의 계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이러한 계약 내용 또는 영업 지침에 대해 위반하거나 어떤 불 법, 사기, 허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멜라루카는 이에 상응하여 아래 내용 중 한 항목 이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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