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방문판매법 제22조) 다단계 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 판매회사는 다단계 판매원의 탈퇴에 대하여 계약시 교부한 서류 등 의 반환 요청을 제외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5. 다단계 판매원의 금지 행위 (방문판매법 제23조)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 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 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 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 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 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 판매원을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1) 다단계 판매조직 및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 계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and Book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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