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1)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 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를 하 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 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 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 업자에 청약철회 등을 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 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초과 후 2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초과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3)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 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다단계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 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 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 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 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라. 다단계 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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