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customer handbook_06 2025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 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 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Hand Book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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