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멜라루카 미팅, 세미나, 비즈니스 론치, 컨벤션, 또는 기타 멜라루카 행사에서 멜라루카 제품, 서비스, 수익 기회 등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멜라루카 외의 제 품, 서비스 또는 사업을 홍보하는 행위 (c)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영업 지침 제 18조 위반 시 서비스 제 공, 관리감독, 동기부여, 교육 및 조직 구축을 위한 지원, 멜라루카의 제품 및 수익 기회를 홍보 그리고 조직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모든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이러한 실패가 발생 시 독립사업가 신청계약 사항 중대 위반임을 인정하며 해당 위반 사항이 발각되는 즉 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ⅰ) 이러한 영업 지침 제18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자발적 계약 해지 및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의 취 소 및 당해 위반 행위가 발생된 해당 월 이후 지급하여야 할 모든 장려금 및 보 너스에 대한 취소가 뒤따른다. (ⅱ) 만약 멜라루카가 당해 위반 날짜 이후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게 장려금 이나 보너스를 지급하였다면, 당해 위반 행위가 발생된 해당 월 이후 지급하여 야 할 모든 장려금 및 보너스는 멜라루카로 환수되어야 한다. (ⅲ) 멜라루카는 본 영업 지침을 위반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로부터 본 영업 지침 위반에 대한 보전처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ⅳ) 특정인이 이러한 영업 지침 제18조를 위반하는 경우, 그의 위반으로 인하여 경제 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은 멜라루카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위에서 언급된 장려금 및 보너스 환수 및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해당인이 본 영업 지침 위반의 결과 또는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수령할 수 있는 모든 이익, 보상, 장려 금, 보수 또는 기타 이익을 산정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한 구제수단은 멜라 루카가 현재 법률 또는 형평의 원칙상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다른 손해배상 또는 보전처분 또는 기타 권리나 구제수단에 추가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 이러한 영업 지침 제18조의 위반은 특히 다른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독립적인 멜라루카 사업의 성장 및 영업과 멜라루카의 사업에 손해를 초래한다. 결과적으 로, 특정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본 영업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즉시 그러한 정보를 멜라루카 윤리강령팀(Policy Administration Department)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이러한 정보를 숨길 경우, 그러한 행위도 본 영업 지침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영업 지침 제18조의 위반을 보고한 사람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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