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게 직접적으로 멜라루카를 안내하거나 프레 젠테이션을 진행하지 않았고, 해당 피추천인과 멜라루카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 해 개별 미팅, 전화,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한 의미 있는 접촉을 수반하지 않은 마 케팅 이그제큐티브를 추천인 또는 협조추천인으로 등록시키는 행위 •멜라루카와의 계약내용 또는 영업 지침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아래 조항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제안이나 참여도 하지 않는다.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멜라루카로부터 받은 보상을 다른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또 는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행위 •승급 또는 장려금 획득을 목적으로 소비자(또는 잠재 소비자)에게 어떠한 형태이든 금전, 보조금, 기타 불법적인 서비스(무료 제품 등)를 제공하는 행위 •투자의 형식, 허위 계정 사용,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또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형태이 든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멜라루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행위 33. 정보 전달의 의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신규 회원을 등록시키기 전 멜라루카 영업 지침 및 용어 정의 를 신규 회원에게 전달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34. 비활동에 따른 자발적 계약 해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자신을 포함한 조직 내의 회원이 개인 제품 포인트(PP) 를 적 합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력과 교육 훈련이 없다면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조직관리에 대한 장려금과 보너스를 받을 권리를 상실할 것 이다. 즉,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해당 월에 활동상태의 유지를 위해 보상제도에 명시 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멜라루카 보상제도에 명시된 대로 해당 조직의 총 매출에서 발생하는 장려금과 보너스의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 의 유효계약 기간은 회원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2개월이다. 단, 직급별 마케팅 이그 제큐티브의 전월 1대 그룹 볼륨을 충족할 경우 해당 월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비활동 2개월 연속시 비활동에 따른 자발적인 계약 해지로 간주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모든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은 그들의 조직 내 모든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이 약정을 완료하도록 독려 해야 할 책임이 있다.
35. 재활동 및 재등록 요건 (a) 영영업 지침 제34조에 의거 비활동으로 인한 자발적 해지 상태인 마케팅 이그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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