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독립사업가 준수사항 멜라루카의 독립적인 사업가로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a)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멜라루카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법과 규 정을 준수해야 한다. (b) 관련 법률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게 요구하는 모든 종류 의 서류 또는 자격증 등은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c)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멜라루카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형태 의 세금과 비용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다. (d) 전화, 교통수단, 전문서비스, 사무실 집기류 등 멜라루카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는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운영한다. (e) 비즈니스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39. 장려금 및 보너스 환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모든 규정과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의 명시된 조항들을 준수 하는 이상 멜라루카는 변경될 수 있는 보상제도에 따라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 게 장려금과 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게 지급되는 장려 금과 보너스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노력에 따른 매출 신장의 보상이며, 마케팅 이 그제큐티브는 조직매출에 따라 멜라루카로부터 장려금과 보너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따라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비활동, 자발적 계약 해지, 비자발적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해당 조직 내에 대한 권리 및 자격, 요구, 이익을 가질 수 없다. 즉, 계약 해지 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조직매출에 따른 장려금과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 비자발적 계약 해지의 발생 월 이후 해당 마 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멜라루카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멜라루 카 제품과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할 권리가 없다. 40. 제재조치 멜라루카 영업 지침의 모든 조항,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 회원 수첩, 그리고 기타 멜 라루카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간 체결된 모든 형태의 계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이러한 계약 내용 또는 영업 지침에 대해 위반하거나 어떤 불 법, 사기, 허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멜라루카는 이에 상응하여 아래 내용 중 한 항목 이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경고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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