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방문판매법 제24조)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 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 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 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 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 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 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 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 하는 행위 (3) 제20조 제3항(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 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 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 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 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 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
54
Made with FlippingBook Annu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