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handbook 0424

공정거래위원회 해설자료

1. 다단계 판매란? •다단계 판매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 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 판매, 연고 판 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 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 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 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 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단계 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 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 판매조직에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 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시·도(해당과)·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 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 판매 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3)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 판매원 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다단계 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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