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ership in Action – KR Korean – 202205

멜라루카 영업 지침 안내 및 허위•과대 광고 금지

멜라루카의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영업지침의모든조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아래의지침은참고를위한일부내용이며 ‘멜라루카영업지침’을필히숙지및협조바랍니다.

멜라루카사업기회를홍보하도록지원, 감독, 독려, 그리고교육해야하는지속적인책임을가진다. 회원또는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대상으로멜라루카제품을구입하는것을중단또는감소시키는행위, 본래의멜라루카마케팅 조직에서다른마케팅조직으로이동시키려는행위, 멜라루카사업기회를홍보하려는노력을중단또는감소시키는 행위, 다른직접판매사업기회를홍보하거나촉구시키는행위, 또는멜라루카, 제품, 마케팅플랜, 경영진혹은 기타임직원을비방하는행위등을하는것은마케팅이그제큐티브의후원활동의무위반및본영업지침에대한 위반이다. 제 35조재활동및재등록요건 (a) 영업지침제34조에의거비활동으로인한자발적해지상태인마케팅이그제큐티브가재활동하는경우, 본인의 해지로인한공석을제외하고기존후원인산하에가장가까운위치로등록된다. (b) 기등록된회원의직급별재활동및재등록요건 (ⅰ) 프로덕트애드버케이트 3 이하의직급을가진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최소이전 6개월연속비활동인 경우, 추천인및후원인을선택할수있는신규회원및마케팅이그제큐티브로서재등록할수있다. (ⅱ) 디렉터이상의직급을가진마케팅이그제큐티브 (1) 디렉터이상의직급을가진마케팅이그제큐티브가추천인및후원인을선택하는재등록을하기위해서는재등록 이전 1년동안비활동상태여야한다. (2) 만약해당회원의첫번째비활동월이전 12개월동안수당직급디렉터이상이아닌경우비활동월부터 6개월 이후추천인을선택하여재등록할수있다. (ⅲ) 최근 3년동안회원등록, 활동또는재활동한기록이있는회원이재등록한경우, 추천인에게만 2점의리더십 포인트를부여한다. (c) 과거에등록된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가기존과동일한서포트팀마케팅조직으로재등록하려면, 그 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기존마케팅조직에서비활동시점을기준으로이후 12개월동안은해당마케팅 조직으로재등록할수없다. 본영업지침을위반한자는벌금및독립사업가신청계약의취소를포함하는영업 지침제40조에따른제재조치를받게된다. (d) 본영업지침제35조에따라재등록하는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영업지침제37조에따른롤업이 적용되지않는다. 제 40조제재조치 멜라루카영업지침의모든조항, 독립사업가신청계약서, 회원수첩, 그리고기타멜라루카와마케팅이그제큐티브 간체결된모든형태의계약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마케팅이그제큐티브가이러한계약내용또는영업지침에 대해위반하거나어떤불법, 사기, 허위, 비윤리적행위등을하는경우, 멜라루카는이에상응하여아래내용중한 항목이상의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a) 경고장발송 (b) 벌금부과또는현재및과월에지불된장려금에대한환수나지불될장려금과보너스에대한취소혹은유보 (c) 해당마케팅이그제큐티브의마케팅조직전체혹은일부에대한재배치 (d) 1개월이상독립사업가신청계약효력중지 (e) 독립사업가신청계약취소 (f) 영업지침, 회원수첩, 독립사업가신청계약서, 또는기타계약에명시된제재조치 멜라루카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가행한위반행위를조사하는기간동안해당마케팅이그제큐티브의모든보너스 및장려금을유보시킬권리를가진다. 만약마케팅이그제큐티브의위반행위가확인되어독립사업가신청계약이 취소되는경우, 해당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조사기간동안멜라루카에의해유보된장려금또는보너스에대한 자격을상실하게된다.

인터넷사용에관한멜라루카지침 제4조인터넷상에서의제품과자료의판매및사업기회제공에대한거래

마케팅이그제큐티브와회원, 그리고소비자는인터넷을통해제품과관련모든자료에대한판매, 그리고사업기회제공의대가로금전거래를하여서는안된다. 멜라루카는소송을통해어떠한 제공행위도금지할권한을가지며, 또한소송에따른변호사비용과법무비용을보상받을권리를 행사할수있다. 제6조규정위반 마케팅이그제큐티브가멜라루카의인터넷사용에대한지침과규정을위반할경우, 장려금및 보너스의환수, 벌금부과, 독립사업가신청계약의해지와같은조치가이루어질수있다.

멜라루카주요영업지침

제 18조타사업권유금지및이해상충 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독립적인계약당사자며, 멜라루카의마케팅이그제큐티브로활동하는동안다른 사업에참여할수도있다. 그러나, 멜라루카의보상플랜하에서보상에합당한자격을얻기위해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그들의마케팅조직내마케팅이그제큐티브들에대해서비스제공, 관리감독, 동기부여, 교육및지원을제공해야할지속적인책임을가진다. 그들은또한멜라루카의제품및수익기회를홍보해야 하며조직구축을위한시간투자에대한지속적인동기부여를해야할책임이있다. 멜라루카와멜라루카의 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회원및마케팅이그제큐티브들로구성된조직구축을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여 왔으며, 이러한조직은멜라루카의가장중요한자산중하나로간주된다. 이에멜라루카는멜라루카 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를다른사업에참여하도록권유하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에대한보상을 중지시킬권리를가진다. 개개인의마케팅조직과회원기반을구축하고유지해나가는다른모든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의노력을보호하고그렇게구축된회원에대한멜라루카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와마케팅이그제큐티브의배우자는아래영업지침을준수할의무가있다. (a) 멜라루카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에대한타사업권유금지 (ⅰ) 독립사업가신청계약이유지되고있는기간중에, 마케팅이그제큐티브와그직계가족의모든 구성원들은직접적, 간접적, 그리고제 3자를통해멜라루카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를다른 사업에참여하도록권유하는것이금지된다. (ⅱ) 독립사업가신청계약이어떠한이유로든해지되거나만료된이후 12개월동안,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직접적, 간접적으로아래에해당하는멜라루카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를 다른사업에참여하도록권유하는것이금지된다. (1) 멜라루카와의계약기간동안, 해당마케팅이그제큐티브의마케팅조직또는서포트팀에속했던자 (2) 멜라루카와의계약기간동안, 해당마케팅이그제큐티브(배우자포함)와안면이있었던자 이러한금지규정은어떤멜라루카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들에게다른사업을소개하거나 소개를지원하는것에국한되지않고, 암암리에혹은명백하게멜라루카회원또는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에게다른사업에참여하도록독려하는행위를포함한다. 그들이멜라루카회원 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인지알지못하였을지라도, 그마케팅이그제큐티브가멜라루카 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를다른사업에참여하도록권유하는것은본영업지침에대한 위반이다. 그들을다른사업에참여하도록권유하기이전에그들이멜라루카회원또는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인지우선적으로확인하는것또한마케팅이그제큐티브본인의책임이다. (b) 독립사업가신청계약이유지되고있는기간동안, 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다음의행위가금지된다. (ⅰ) 마케팅이그제큐티브또는제3자가멜라루카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를다른사업에 참여하도록권유하기위하여사용된홍보물, 테이프또는음성자료, 동영상자료또는판촉물( 웹사이트나이메일을포함하나이에국한되지않음)을제작하는행위 (ⅱ) 경쟁회사의제품(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의약품및의료외품, 세제, 애완동물식품및 용품, 전화서비스, 화장품및개인관리용품등) 또는서비스를멜라루카회원에게판매, 판매청약, 홍보하는행위 (ⅲ) 멜라루카미팅, 세미나, 비즈니스론치, 컨벤션, 또는기타멜라루카행사에서멜라루카제품, 서비스, 수익기회등을홍보하면서, 동시에멜라루카외의제품, 서비스또는사업을홍보하는행위 (c) 멜라루카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영업지침제 18조위반시서비스제공, 관리감독, 동기부여, 교육및조직구축을위한지원, 멜라루카의제품및수익기회를홍보그리고조직구축에대한지속적인 동기부여에실패한것으로본다. 더나아가모든멜라루카회원또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이러한 실패가발생시독립사업가신청계약사항중대위반임을인정하며해당위반사항이발각되는즉시 마케팅이그제큐티브로서의자격이박탈된다. (ⅰ) 이러한영업지침제18조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당해위반날짜를기준으로해당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자발적계약해지및독립사업가신청계약의취소및당해위반행위가발생된해당 월이후지급하여야할모든장려금및보너스에대한취소가뒤따른다. (ⅱ) 만약멜라루카가당해위반날짜이후해당마케팅이그제큐티브에게장려금이나보너스를 지급하였다면, 당해위반행위가발생된해당월이후지급하여야할모든장려금및보너스는 멜라루카로환수되어야한다. (ⅲ) 멜라루카는본영업지침을위반한마케팅이그제큐티브로부터본영업지침위반에대한보전처분 및손해배상을신청하여받을수있다. (ⅳ) 특정인이이러한영업지침제18조를위반하는경우, 그의위반으로인하여경제적으로불리한 영향을받은멜라루카와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위에서언급된장려금및보너스환수및손해배상에 추가하여해당인이본영업지침위반의결과또는그로부터또는그와관련하여수령할수있는 모든이익, 보상, 장려금, 보수또는기타이익을산정하여상환받을수있다. 그러한구제수단은 멜라루카가현재법률또는형평의원칙상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다른손해배상또는보전처분 또는기타권리나구제수단에추가되며, 이에국한되지않는다. (d) 이러한영업지침제18조의위반은특히다른마케팅이그제큐티브의독립적인멜라루카사업의성장및 영업과멜라루카의사업에손해를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특정마케팅이그제큐티브가본영업지침을 위반한사실을알고있는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즉시그러한정보를멜라루카윤리강령팀(Policy Team) 에보고하여야한다. 특정마케팅이그제큐티브가이러한정보를숨길경우, 그러한행위도본영업 지침의위반에해당한다. 이러한영업지침제18조의위반을보고한사람의신원은비밀로유지된다. 제 21조관리감독및후원활동의무 마케팅이그제큐티브의보상은최종소비자에게판매한멜라루카제품판매및스스로소비한제품구입 액에근거를둔다. 어떠한보상에도합당한자격을얻기위해서, 마케팅이그제큐티브는임직원에대해 협조하며, 그들의마케팅조직내마케팅이그제큐티브들이멜라루카제품의판매및시장구축과함께

허위, 과대 광고 금지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께서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 모든 제품에 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➊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금지 ➋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 금지 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➍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금지 ➎ 기능성 인정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내용 표시·광고 금지 ➏ 타 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타사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

? ‘허위표시•과대광고’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소, 원재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표시 포함)를 함에 있어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표현 및 의약품과 오인·혼동 되는 표시·광고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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