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멜라루카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회원가입 신청계약서와 독 립사업가 신청계약서를 준수해야 하며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멜라루카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6. 사업권의 양수 양도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제 15조에 의거한 멜라루카 사업권 상속을 제외한 멜라루카 사업의 양수 혹은 양도를 할 수 없다. 17. 후원인 변경 회원 및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조직 내에서 후원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a) 후원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조직 내 상위 7대에 지난 6개월간 리더십 포인트가 2점 이상 있는 서포트 팀의 서명이 포함된 후원인 변경 신청서를 매장 방문하여 접수한다. (b) 후원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받고자 하는 조직은 10명 이하여야 한다. 이때, 당월 및 전월의 조직 내 회원의 수가 자신을 포함하여 10명을 넘을 수 없다. (c) 멜라루카는 후원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게 후원 인 변경에 따른 변경 기간 및 인원 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d) 후원인 변경은 멜라루카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18. 타 사업 권유 금지 및 이해상충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며, 멜라루카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로 활 동하는 동안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멜라루카의 보상 플랜 하에서 보상 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그들의 마케팅 조직 내 마케팅 이 그제큐티브들에 대해 서비스 제공, 관리감독, 동기부여,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할 지 속적인 책임을 가진다. 그들은 또한 멜라루카의 제품 및 수익 기회를 홍보해야 하며 조 직 구축을 위한 시간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멜라루카와 멜라루카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회원 및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로 구성된 조직 구축 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조직은 멜라루카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에 멜라루카는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다른 사 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 대한 보상을 중지시킬 권리를 가진 다. 개개인의 마케팅 조직과 회원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다른 모든 마케팅 이 그제큐티브들의 노력을 보호하고 그렇게 구축된 회원에 대한 멜라루카의 권익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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