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위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배우자는 아래 영업 지침을 준 수할 의무가 있다. (a)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 대한 타 사업 권유 금지 (ⅰ)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와 그 직계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직접적, 간접적, 그리고 제 3자를 통해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금 지된다. (ⅱ)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지되거나 만료된 이후 12개월 동안,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멜라루카 회원 또 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1) 멜라루카와의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마케팅 조직 또는 서포트 팀에 속했던 자 (2) 멜라루카와의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배우자 포함)와 안면이 있었던 자 이러한 금지 규정은 어떤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에게 다른 사업을 소개하거나 소개를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암암리에 혹은 명백 하게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에게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들이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인 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 팅 이그제큐티브를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본 영업 지침에 대 한 위반이다. 그들을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 이전에 그들이 멜라루 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 또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본인의 책임이다. (본 영업 지침 말미의 용어 정의 부분의 “권유 (recruit)”에 대한 정의 참조) (b)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ⅰ)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또는 제3자가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를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된 홍보물, 테이프 또는 음성 자료, 동영상 자료 또는 판촉물(웹 사이트나 이메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제작하는 행위 (ⅱ) 경쟁 회사의 제품(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의약품 및 의료용품, 세제, 애 완동물 식품 및 용품, 전화 서비스,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 등) 또는 서비스를 멜라루카 회원에게 판매, 판매청약, 홍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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