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벌금 부과 또는 현재 및 과월에 지불된 장려금에 대한 환수나 지불될 장려금과 보 너스에 대한 취소 혹은 유보 (c)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마케팅 조직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재배치 (d) 1개월 이상 독립사업가 신청계약 효력 중지 (e) 독립사업가 신청계약 취소 (f) 영업 지침, 회원 수첩,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에 명시된 제재조치 멜라루카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행한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마 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모든 보너스 및 장려금을 유보시킬 권리를 가진다. 만약 마케 팅 이그제큐티브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조사 기간 동안 멜라루카에 의해 유보된 장려금 또는 보너스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41. 보상제도, 영업 지침,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의 변경 멜라루카는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보상제도 등의 변경사항을 신청인이 등록 시 기재 하거나 멜라루카에 따로 그 변경을 통지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고 1개월 이 상 멜라루카에서 발행하는 월간 간행물,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게재함으로써 변경 할 수 있으며, 보상제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련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에 서명함으로 상기된 변경 사항의 준수를 동 의하며, 멜라루카 비즈니스를 영위함에 있어 멜라루카로부터 장려금과 보너스를 받는 동안 해당 변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최근의 보상제 도,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 용어정의, 기타 멜라루카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간에 성 립된 모든 형태의 계약서에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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