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handbook 0423

다단계 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다단계 판매원 등록 (방문판매법 제15조) 다단계 회사에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누구도 다단계 판매회사의 다 단계 판매원으로 행위할 수 없다. 2.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방문판매법 제16조) 다단계 판매원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방문 판매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단계 판매원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 판매법에서 요 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청약의 철회와 환불규정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방문판매법 제17조, 제19조) 다단계 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내에 주문 및 구매에 관한 청 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 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게시된 날로부터 14일 (2)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 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악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 판매자 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법률이 정한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단계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 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청약철 회 등을 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 계 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내 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 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 판매회사에 서 부담하며 다단계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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