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handbook 0423

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 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Hand Book 55

Made with FlippingBook Annu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