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ership in Action – KR Korean – 202207

멜라루카 영업 지침 안내 및 허위•과대 광고 금지

멜라루카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영업 지침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지침은 참고를 위한 일부 내용이며 ‘멜라루카 영업 지침’을 필히 숙지 및 협조 바랍니다.

멜라루카 사업 기회를 홍보하도록 지원, 감독, 독려, 그리고 교육해야 하는 지속적인 책임을 가진다.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대상으로 멜라루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중단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본래의 멜라루카 마케팅 조직에서 다른 마케팅 조직으로 이동시키려는 행위, 멜라루카 사업 기회를 홍보하려는 노력을 중단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다른 직접판매 사업 기회를 홍보하거나 촉구시키는 행위, 또는 멜라루카, 제품, 마케팅 플랜, 경영진 혹은 기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후원 활동 의무 위반 및 본 영업 지침에 대한 위반이다. 제 35조 재활동 및 재등록 요건 (a) 영업 지침 제34조에 의거 비활동으로 인한 자발적 해지 상태인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재활동 하는 경우, 본인의 해지로 인한 공석을 제외하고 기존 후원인 산하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등록된다. (b) 기 등록된 회원의 직급별 재활동 및 재등록 요건 (ⅰ) 프로덕트 애드버케이트 3 이하의 직급을 가진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최소 이전 6개월 연속 비활동인 경우, 추천인 및 후원인을 선택할 수 있는 신규 회원 및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로서 재등록 할 수 있다. (ⅱ) 디렉터 이상의 직급을 가진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1) 디렉터 이상의 직급을 가진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추천인 및 후원인을 선택하는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재등록 이전 1년 동안 비활동 상태여야 한다. (2) 만약 해당 회원의 첫 번째 비활동 월 이전 12개월 동안 수당 직급 디렉터 이상이 아닌 경우 비활동 월부터 6개월 이후 추천인을 선택하여 재등록 할 수 있다. (ⅲ) 최근 3년 동안 회원 등록, 활동 또는 재활동한 기록이 있는 회원이 재등록한 경우, 추천인에게만 2점의 리더십 포인트를 부여한다. (c) 과거에 등록된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기존과 동일한 서포트 팀 마케팅 조직으로 재등록 하려면, 그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기존 마케팅 조직에서 비활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12개월 동안은 해당 마케팅 조직으로 재등록 할 수 없다. 본 영업 지침을 위반한 자는 벌금 및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의 취소를 포함하는 영업 지침 제4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d) 본 영업 지침 제35조에 따라 재등록 하는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영업 지침 제37조에 따른 롤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40조 제재조치 멜라루카 영업 지침의 모든 조항,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 회원 수첩, 그리고 기타 멜라루카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간 체결된 모든 형태의 계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이러한 계약 내용 또는 영업 지침에 대해 위반하거나 어떤 불법, 사기, 허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멜라루카는 이에 상응하여 아래 내용 중 한 항목 이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경고장 발송 (b) 벌금 부과 또는 현재 및 과월에 지불된 장려금에 대한 환수나 지불될 장려금과 보너스에 대한 취소 혹은 유보 (c)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마케팅 조직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재배치 (d) 1개월 이상 독립사업가 신청계약 효력 중지 (e) 독립사업가 신청계약 취소 (f) 영업 지침, 회원 수첩,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에 명시된 제재조치 멜라루카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행한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모든 보너스 및 장려금을 유보시킬 권리를 가진다. 만약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조사 기간 동안 멜라루카에 의해 유보된 장려금 또는 보너스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인터넷 사용에 관한 멜라루카 지침 제 4조 인터넷상에서의 제품과 자료의 판매 및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거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와 회원, 그리고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품과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판매, 그리고 사업기회 제공의 대가로 금전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멜라루카는 소송을 통해 어떠한 제공 행위도 금지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법무 비용을 보상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6조 규정 위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멜라루카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침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장려금 및 보너스의 환수, 벌금 부과, 독립 사업가 신청 계약의 해지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멜라루카 주요 영업 지침

제 18조 타 사업 권유 금지 및 이해상충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며, 멜라루카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로 활동하는 동안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멜라루카의 보상 플랜 하에서 보상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그들의 마케팅 조직 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에 대해 서비스 제공, 관리감독, 동기부여,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할 지속적인 책임을 가진다. 그들은 또한 멜라루카의 제품 및 수익 기회를 홍보해야 하며 조직 구축을 위한 시간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멜라루카와 멜라루카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회원 및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로 구성된 조직 구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조직은 멜라루카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에 멜라루카는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 대한 보상을 중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개개인의 마케팅 조직과 회원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다른 모든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의 노력을 보호하고 그렇게 구축된 회원에 대한 멜라루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배우자는 아래 영업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a)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 대한 타 사업 권유 금지 (ⅰ)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와 그 직계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직접적, 간접적, 그리고 제 3자를 통해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ⅱ)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지되거나 만료된 이후 12개월 동안,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1) 멜라루카와의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마케팅 조직 또는 서포트 팀에 속했던 자 (2) 멜라루카와의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배우자 포함)와 안면이 있었던 자 이러한 금지 규정은 어떤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에게 다른 사업을 소개하거나 소개를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암암리에 혹은 명백하게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에게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들이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인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본 영업 지침에 대한 위반이다. 그들을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 이전에 그들이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 또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본인의 책임이다. (b)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ⅰ)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또는 제3자가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된 홍보물, 테이프 또는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또는 판촉물(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제작하는 행위 (ⅱ) 경쟁 회사의 제품(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의약품 및 의료외품, 세제, 애완동물 식품 및 용품, 전화 서비스,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 등) 또는 서비스를 멜라루카 회원에게 판매, 판매청약, 홍보하는 행위 (ⅲ) 멜라루카 미팅, 세미나, 비즈니스 론치, 컨벤션, 또는 기타 멜라루카 행사에서 멜라루카 제품, 서비스, 수익 기회 등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멜라루카 외의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을 홍보하는 행위 (c)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영업 지침 제 18조 위반 시 서비스 제공, 관리감독, 동기부여, 교육 및 조직 구축을 위한 지원, 멜라루카의 제품 및 수익 기회를 홍보 그리고 조직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모든 멜라루카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이러한 실패가 발생 시 독립사업가 신청계약 사항 중대 위반임을 인정하며 해당 위반 사항이 발각되는 즉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ⅰ) 이러한 영업 지침 제18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자발적 계약해지 및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의 취소 및 당해 위반 행위가 발생된 해당 월 이후 지급하여야 할 모든 장려금 및 보너스에 대한 취소가 뒤따른다. (ⅱ) 만약 멜라루카가 당해 위반 날짜 이후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에게 장려금이나 보너스를 지급하였다면, 당해 위반 행위가 발생된 해당 월 이후 지급하여야 할 모든 장려금 및 보너스는 멜라루카로 환수되어야 한다. (ⅲ) 멜라루카는 본 영업 지침을 위반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로부터 본 영업 지침 위반에 대한 보전처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ⅳ) 특정인이 이러한 영업 지침 제18조를 위반하는 경우, 그의 위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은 멜라루카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위에서 언급된 장려금 및 보너스 환수 및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해당인이 본 영업 지침 위반의 결과 또는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수령할 수 있는 모든 이익, 보상, 장려금, 보수 또는 기타 이익을 산정하여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구제수단은 멜라루카가 현재 법률 또는 형평의 원칙상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다른 손해배상 또는 보전처분 또는 기타 권리나 구제수단에 추가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 이러한 영업 지침 제18조의 위반은 특히 다른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독립적인 멜라루카 사업의 성장 및 영업과 멜라루카의 사업에 손해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본 영업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즉시 그러한 정보를 멜라루카 윤리강령팀(Policy Team) 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이러한 정보를 숨길 경우, 그러한 행위도 본 영업 지침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영업 지침 제18조의 위반을 보고한 사람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된다. 제 21조 관리 감독 및 후원 활동 의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보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멜라루카 제품 판매 및 스스로 소비한 제품 구입 액에 근거를 둔다. 어떠한 보상에도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임직원에 대해 협조하며, 그들의 마케팅 조직 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들이 멜라루카 제품의 판매 및 시장 구축과 함께

허위, 과대 광고 금지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께서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 모든 제품에 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➊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금지 ➋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 금지 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➍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금지 ➎ 기능성 인정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내용 표시·광고 금지 ➏ 타 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타사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

? ‘허위표시•과대광고’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소, 원재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표시 포함)를 함에 있어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표현 및 의약품과 오인·혼동 되는 표시·광고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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