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a Life – KR Korean – 202301

허위•과대광고 주의 및 금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에서는 온라인 매체, 블로그,SNS 등에서 제품 및 사업기회에 대한 허위, 과장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게시 당사자는 물론 회사 전체에 심각한 손해(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분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멜라루카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공지,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올바른 사업 활동을 위하여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비즈니스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SNS를 포함한 모든 채널의 제품 관련 콘텐츠에서 이런 표현은 조심하세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 각종 질환 예방 등 ● 장청소, 해독, 심혈관질환 해결책, 피부세포의 재생 및 유전자 활성화 등 ● 아토피, 여드름, 탈모방지, 상처 치료 및 염증 완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신이 내린 효험, 기적의 건강식품, 지구상 최고의 안전 ● 부작용 전혀 없고 먹을 수 있는 화장품, 0.01%도 독성이 없는 먹어도 되는 세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탈모방지 및 발모·양모 효과, 검증되지 않은 비교 실험

기능성 범위를 초과하는 표현 ●기능성 제품이 아닌 경우 주름개선, 미백효과 표현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라벨에 있는 표시에 기재된 영양기능정보를 활용해주세요.

식품첨가물 등으로 분류된 에센셜 오일의 직접 섭취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을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오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을 2019년 10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식품첨가물로 분류된 에센셜 오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멜라루카의 모든 에센셜 오일 제품은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시음이나 시식은 금지합니다. 또한 알러지가 있거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은 먼저 좁은 피부 면적에 패치테스트 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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