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첩-- handbook – KR Korean – 202203

재화의 반환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 및 다단계 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제품의 반품(청약의 철회) •소비자의 반품 -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분에 대한 제품을 반 환하고 교환 또는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양식과 구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원 또는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반품 - 회원 혹은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인 경우에 는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 로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입한 상품 을 반환하고자 하면 반환할 제품과 동제품의 구입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첨부 하여 멜라루카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불금액은 기 지급된 보너스와 제품구입 시기 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반품수수료의 공제 뒤 결정됩니다. 상품을 공급 받는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0%,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5%,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7%의 비용공제를 합니다.

제품의 반환시기 (회원 및 마케팅 이그제큐티브가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비용공제 비율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반환하는 시점)

1개월 이내인 경우

0%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인 경우

5%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7%

팩 제품 청약의 철회 홈 컨버전 팩 혹은 밸류 팩 등 기타 특별 패키지의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 률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Hand Book 47

Made with FlippingBook Annu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