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첩-- handbook – KR Korean – 202203

허위, 과대 광고 금지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께서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 모든 제품에 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금지 2.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 금지 3.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4.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금지 5. 기능성 인정 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내용 표시·광고 금지 6. 타 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타사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

‘허위표시•과대광고’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소, 원재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의 정보를 나타 내거나 알리는 행위(표시 포함)를 함에 있어 질병치료 효능 등의 표현 및 의약품과 오인·혼동되는표시·광고나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광고또는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Hand Book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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