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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멜라루카 영업 지침 및 윤리 강령 안내 멜라루카는 모든 회원 분들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해 ‘영업 지침 및 윤리 강령’을 공지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회원가입 신청계약서’등 모든 제반 서류 대필 작성 및 위임 금지 멜라루카 회원의 유형 및 가입에 관한 선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회원가입 신청계약서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제출되야 하며,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 신청계약서 및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되거나 회원의 서명이 도용/위조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해당 회원의 자격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차명 등록 활동 및 부부 이중 등록 금지 멜라루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차명 등록과 부부 이중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멜라루카 회원으로 가입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비활동 회원이 된 이후, 재등록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나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공무원의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학생의 사업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멜라루카 영업 지침 제 39조에 의거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멜라루카 지적 소유권 무단 도용 및 인터넷 홍보, 인쇄물 제작배포 금지 멜라루카는 회사의 상호, 로고, 제품이미지, 특수용어, 상표, 트레이드 마크, 영업 및 마케팅 정보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라루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멜라루카가 제작 배포한 인쇄물 혹은 판매보조물품과 멜라루카가 제작하고 승인한 명함 이외에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멜라루카 제품에 관한 정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발행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멜라루카가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상에 회사의 어떤 종류의 지적재산권 및 독점정보도 도메인 네임, URL, 메타태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은 영업 지침 제 27 조, 제 28조에 의해 회원활동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멜라루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의무 멜라루카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멜라루카의 독립사업가로서 품위 유지 및 모범이 되어야 하며 멜라루카 제품 혹은 사업 기회에 대해 현혹적이거나, 부정확하거나, 과장하는 설명이나 진술 및 비교하는 행위는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타사에 등록되어 멜라루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정상적인 사업행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다른 회사의 사업소개, 기타 서비스를 선전 권유하는 행위 •회원간 금품수수, 금전행위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기타 윤리 강령 및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스토어 투어 일정 및 기타 공지사항은 웹사이트 kr.melaleuca.com ▶ 멜라루카 공지 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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